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갑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영상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 강화 등이 명시됐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예방과 사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적 재적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안동도 예외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급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580여 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경북 지역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 안동 역시 이 같은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이재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속에서, 안동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