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