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에너지경제
“기업들은 ESG 의무 공시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공시의무가 돼야 면책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의 말이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서울ESG데이터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웅희 위원은 기업들의 발상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우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무공시가 오히려 기업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작점이 있어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이 생긴 기준은 글로벌 환경단체,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제도화하지 않았을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시민단체나 글로벌 환경단체 등에게 정보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요구의 정도가 다양해 혼선이 발생한다"며 “나라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수립되는 것이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바로 잡았다. ESG 규제 완화가 골자인 EU의 옴니버스 패키지는 대기업(국내 규모 기준)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환경을 고려할 때 ESG 의무 공시와 데이터 표준화는 대기업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ESG 규제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