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이미지=전주시
전주시가 인후동 종광대2구역에서 발견된 후백제 유적을 현지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주시는 조합과 협의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4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후백제 성벽 유적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 회의에서 현지보존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며, 전주시와 조합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종광대2구역에서는 두 차례의 시굴과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약 200m 길이의 토축 성벽이 확인됐다. 이 성벽은 1942년 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구역과 일치해, 후백제 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주시는 이번 발굴을 통해 후백제 왕도 전주의 핵심 유적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만큼, 해당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상 절차 착수… 대책협의회 및 보상자문위원회 구성
재개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과 협의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협의회와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법률·회계·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보상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 전주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적 지정문화유산 등록 추진… 후백제 왕도 핵심공간으로 육성
전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후백제 유적을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광대2구역을 후백제 왕도 전주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전주 도성의 흔적이 발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유적 보존과 재개발 조합원의 보상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면서도, 후백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가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