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11월 북항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서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에게서 '입찰 특혜'를 제공받아 D-3구역을 낙찰 받았다.
A씨는 이후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사하고 설립한 B씨의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월 1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