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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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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일 아직 안 잡혀…변론 재개 여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0 15:13

헌법재판소, 10일 오후까지 선고 기일 미공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선고 변수될 수도

헌재 변론재개 받아들이면 3월 중순 선고 늦춰질 수 있어

여야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전 총력

국힘 “수사권 없는데 불법체포 구금” 공수처장 고발

민주당 “내란 세력 동조” 검찰 총장 고발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지화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12.3 내란 혐의로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단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에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 중이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변론 재개 신청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여야 각 정당들은 각각 여론전에 총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0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후 13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결정할 때 먼저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이것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에는 이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를 결정해 평결을 갖는다.


헌재 안팎에선 지난 13일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교류와 토론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하게 최종 변론 2주 후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헌재 측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의)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변수다. 만약 받아 들이게 되면 선고는 이달 하순께로 연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탄핵 절차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내란혐의 형사 재판으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헌·불법 행위 여부만 따지는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잘못을 부각시키는 데 올인하면서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욱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을 찾아 심 총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저녁 9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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