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1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B씨가 2023년과 지난해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고 보험금 129만원을 모두 지난해 수령했다가 올해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4세대 약관에는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써있다.
금감원도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지난해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간 수령액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차상해 등 가입한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임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반환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나중에 이를 인식했어도 보험사가 할인혜택을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할 것을 권장했다.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약 30만원)를 지급 받는다.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E씨가 병원에 하루 입원해 FIMS 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 73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합병증 및 경과 관찰성 등을 고려해 이를 통원치료 대상으로 보고 일일 통원의료비 한도인 2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했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G씨가 공사대금을 H씨에게 잘못 보내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H씨의 대출금과 상계처리되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제3자 압류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이통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