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중마동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십대가 인도를 무단 점거해 영업을 하고 있다. 제공=권차열 기자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최근 광양시 중마동을 비롯해 광양읍 등 도심지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이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만 운행할 수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 짧은 거리 이동에 큰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회적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 무단 점거 및 무단 방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3개 업체가 허가나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전용 대여 공간이나 반납 주차구역이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인도나 보도블록이 영업장인 셈이다. 시내 곳곳을 무단 점거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용후 정해진 반납 장소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후 반납장소가 없어 아무곳에나 무단방치되어 차량운행 및 화재발생 위험을 초래하고있다 제공=권차열 기자
이에 광양시는 2024년 10월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에 불편을 주거나 무단방치 시 이동ㆍ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3항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징수는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시는 한 번도 근거를 적용한 적이 없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양시 담당부서는 조례 개정 이후 관련과나 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 한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K모씨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대여업자가 인도에 수십대씩 무단 점유해 장사하고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견인이나 이동 보관 등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