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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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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평균 3.65% 오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3 11:00

시세변동률 동결로 연평균 변동률보다 상승률 낮아
서울·경기·인천 올랐으나 세종·대구 등은 하락세
4월 30일 공시 예정으로 4월 2일까지 의견청취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으나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금)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부산 (-1.66%) △경북 (-1.40%)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한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개한 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산정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2%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함께 올랐다. 제주(-0.26%)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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