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중기벤처업계 “상법개정안 우려”…거부권·재논의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4 16:56

벤처업계 “신속·혁신 투자 힘들어져 기업활동 위축”
중기중앙회 “외국기관·펀드 경영간섭에 무방비 노출”

국회 본회의장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업계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치권에 재검토와 보완을 주문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 적용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가 핵심 내용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상법 개정안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강행된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관련기관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개정안으로)이사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은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된다. 이는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단계별 투자 유치가 중요한 벤처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인수합병(M&A), 자본 유치 같은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벤처기업의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3일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