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창 기자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의 반응이 뜨겁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항해하겠다고 했을 때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마치 절벽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기업 발전 저해"라는 제목으로 아직 출항도 하지 않은 항해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이런 반응,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은가? 그렇다. 금융실명제, 집단소송제, 내부자 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법안이 겪었던 과정이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경영 위축", “투자 저해",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외쳤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은 폭풍 한 번 겪지 않고 항해하려는 선장의 기우가 아닐까?
물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 혁신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과거 많은 법과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마치 강한 면역 체계가 백신의 자극으로 형성되듯, 기업 생태계도 적절한 규제와 개혁을 통해 더 강해졌다.
기업들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듯이, 변화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을 가진 기업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