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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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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0 16:13

20일 우 의장 주재 회동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김건희 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처리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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