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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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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호소, 입산통제 강화”…세종시 산불 방지 총력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6 14:02

“고위험 지역 입산 금지 각별한 주의”

고성진 세종시 안전시민실장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예찰 활동과 입산 통제를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매년 봄철에 반복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대비해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예찰 활동과 입산 통제를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본청 읍면동에 설치된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빠른 발견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동림산, 금성산 등 고위험 지역은 물론 시 전체 산림에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 설정됐다. 공무원의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순찰대를 운영하며 불법 소각 및 입산자 계도 활동을 강화 중이다.




고 시민안전실장은 “입산자 실화 및 불법 소각이 전체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성묘객들이나 등산객들에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종시는 시민들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고위험 지역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입산 통제구역에는 연동면 황우산과 노적산, 부강면 치재고개, 금남면 부용봉과 서대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장군면 장군산, 전의면 다운내 등 여러 지역이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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