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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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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 가도 ‘걸림돌’ 사라졌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6 16:28

26일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판결...사법리스크 부담 덜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기 대선시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검찰의 기소가)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니다.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가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국토부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 일각에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연계해 탄핵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만 근거가 없는 얘기로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사건이 없어진 만큼 대선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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