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 iM금융그룹.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지주가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만 분기배당을 하고 있다.
시중 금융지주로 전환한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7개 금융지주사가 모두 분기배당을 정례화할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BNK금융은 기존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NK금융은 그동안 중간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분기배당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JB금융이 실시하고 있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을 도입하지 않았다.
분기배당은 매 분기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 등에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 통로로 여겨진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2021년 가장 먼저 분기배당을 실시했고, 이후 다른 금융지주들도 속속 분기배당 시행에 나섰다.
BNK금융도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만간 분기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4대 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 후 지체 없이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분기배당 정례화가 공통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BNK금융은 지난해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바꾸고 시중 금융지주로 정체성을 강화한 iM금융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iM금융은 기존에도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었는데, 그동안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다. 이번 주주총회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절차 변경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 때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상장회사들은 이와 관련해 정관을 변경해야 했다.
iM금융 또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주주환원 규모의 일정 비중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해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 최종 목표 주주환원율은 50%로 잡았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정관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융지주사들이 밸류업 계획을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