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중흥토건,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협약 체결…30% 이상 지역업체 참여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는 2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와 중흥토건㈜ 2일 오전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흥토건㈜는 '남원주역세권 A-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 공사비의 30%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1305억원 중 410억원(31.4%)이 지역내 시공사, 인력, 자재, 장비분야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약 51건을 체결했으며, 누적 금액은 총 1조9510억원에 이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협약에 참여해준 중흥토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안전한 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시, 대형산불 원인 '소각행위' 강력 대응…엄중 처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에서도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31일에는 소초면 장양리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인근에 투기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인명·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이번에 적발된 산림보호법 위반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불씨가 남아있는 재 투기, 입산자의 라이터 사용, 담뱃불 투척,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주의료원, 원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추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료원은 원주시 드림스타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6월까지 '2025년 드림아동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2알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생 건강검진 대상인 1·4학년을 제외한 2·3·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본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총 35개 항목이 검진항목으로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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