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산단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부지 소유자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를 이용 중인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 이러한 부지 내 주민들은 2~3년간의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펼쳤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180여 가구는 올해 안에 약 1억 8천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관련 부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대 약 275만 3천㎡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