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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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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9 00:41

“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기준 개선 요구
도의회, 이밖에도 다수의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제공=충남도의회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8일 채택됐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및 장비 성능시험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와 사유재산 가치 하락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지급액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세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월 6만 원, 4만5000원, 3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 있다.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으면 감액된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큰 소음을 견디고 있으며 해상 통제로 인해 조업까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K-방위산업 발전으로 해외 수출 무기의 품질검증 시험 빈도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국민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를 포함한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을 통해 환경권 보호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며,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적인 주민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의회는 이날 다수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의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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