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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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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전주시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9 12:40

◇ 전주시 3개 바이오기업, ‘전주함께장터’ 참여

골목상권에서 300만원 상당 물품 구입...중증장애인 자립지원시설 3곳 지원 예정


전주시 바이오기업

▲전주지역 3개 바이오기업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했다. 제공 = 전주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에 둥지를 튼 바이오기업 세 곳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라파라드(대표 임영경) △바이엘티(대표 강상민) △오에스와이메드(대표 이세철) 등 전주지역 3개 바이오기업과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시가 시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이끌고,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행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기부에 참여한 3개 기업은 첨단 의료기기와 첨단 바이러스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전주시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3개 기업은 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통해 쌀, 라면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한 참여기업 대표는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착한 소비·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이번 기부에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오 기업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바이오 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고 말했다.



◇ 전주시, 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시민 누구나 사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 자기부담금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여


전주시

▲전주시청 전경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올해도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자기부담금은 5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집중 홍보를 병행해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취약자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안전한 이용을 위해 도로 위 장애물 제거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영화 '기생충'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도 전주서 촬영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전주와 전북특별자치도 배경으로 촬영


영화의 도시 전주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전주시에서 촬영중이다. 제공 = 전주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매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칸영화제와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영화의 도시' 전주가 꾸준히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감독 김원석, 작가 임상춘, 배우 아이유·박보검·문소리·박해준)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진북광장과 팔달로, 충경로 도로 등 전주 곳곳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시리즈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과 명대사, 명장면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총 14회차의 촬영이 이뤄졌으며, 드라마 촬영시 1990년대 서울의 배경을 재연하기 위해 전주 구도심의 주요 도로 인근 상가 간판들을 미술·소품 작업한 후 후반 CG작업을 통해 서울의 거리로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서 촬영된 분량은 드라마 12회 버스정류장 장면 등으로 방영됐으며, 전주 외에도 군산, 부안, 고창에서도 로케이션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수도 전주' 비전에 맞춰 전주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영화(영상)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로케이션 촬영 지원 및 지역영화인 육성산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방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체크인 한양'과 지난해 방영작인 '정숙한 세일즈'도 전주에서 촬영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숏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촬영이 전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주 촬영 콘텐츠 지원'을 받은 작품이 전주를 배경으로 로케이션 촬영을 완료한 상태로, 이 드라마는 오는 5월 중 ENA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드라마의 대부분이 전주의 랜드마크인 전주한옥마을과 남천교, 경기전, 전동성당, 가맥집, 노송광장에서 촬영이 이뤄진 만큼, 방영 이후 전주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올해도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자기부담금은 5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집중 홍보를 병행해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취약자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안전한 이용을 위해 도로 위 장애물 제거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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