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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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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유지율 높인다” vs “보험산업 위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3 17:25

금융당국, 30일 설명회 개최·최종안 마련 초읽기
GA협회, 온라인 서명운동…“설계사 생계 위협”
경기 침체·보험상품 특성 등 요인, 유지율에 영향

보험판매수수료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계사들이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계약자 10명 중 3명이 2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등 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지난해 기준 87.5%, 25회차 69.2%에 머무는 등 미국·싱가포르·일본을 비롯한 해외를 20%포인트(p) 가량 밑돈다는 이유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7회차 유지율은 50%대로 더욱 낮았다.


이에 대해 보험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에서 '30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미 13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정보공개와 최장 7년에 걸친 수수료 분급이 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보험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GA 측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사가 기존과 맞먹는 소득을 내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현장을 떠나는 인원이 많아지는 등 오히려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험연구원도 호주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호주는 부당승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들어 2018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판매 초기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집중되는 우리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탓에 계약 체결 초기에 해지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수취 가능한 선취수수료 한도가 2017년까지 초년도보험료의 130%였던 것에서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순차적으로 낮추고 판매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도 금지했다.


그 결과 금융사간 수수료 경쟁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4년 분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41%에 달하는 설계사가 이탈한 것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2022년 0.039%에서 지난해 0.025%로 개선되고 설계사 정착률도 같은 기간 47.3%에서 52.4%로 높아진 만큼 높은 해지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의 해약환급금은 총 57조3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불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로 고객에게 돌아간 환급금(1조4825억원)도 13% 확대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신보험 등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추세는 이전에도 포착된다. 1997년 50%에 달했던 장기손해보험 유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았던 1998년 30%대 중반으로 급락했다. 개인생명보험 유지율도 소폭 낮아졌다.


닷컴버블과 카드대란 전후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유지율이 떨어졌다. 이후 80%(13회차)·70%(25회차) 수준까지 높아졌던 생명보험 유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다시금 고개를 떨궜다. 손해보험 유지율도 햐향조정됐다.


보험 상품의 특성도 유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계약 체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객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특성상 요건 충족시 해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투자형 상품은 금리와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실적이 유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개정시 기존 상품으로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 신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해외 지표와 사례를 참고한다면 이들 지역에서 판매 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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