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최태현

cth@ekn.kr

최태현기자 기사모음




[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신규 상장 기업,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3 15:0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 즉 상장일에서 5일 이내에 상장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유사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 기업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틈타 많은 기업이 상장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파두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규 상장사의 공시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두는 2023년 2분기 실적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인 6월 30일, 1분기 실적만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1분기 177억원이던 매출액이 2분기 5900만원으로 급락했다. 2분기 분기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없었기에, 이 사실은 상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분기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알려졌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