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대립한 끝에 결국 콜옵션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후순위채 유통금리가 증가하는 등 각종 여파를 남긴 가운데 롯데손보가 추진 중인 매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롯데손해보험이 예탁결제원에 “금감원의 중도상환 요건을 맞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롯데손보는 조속한 시일 내 당국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본을 갖춘 뒤 하반기 중 다시 나설 방침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콜옵션 행사를 두고 금감원과 대립해 왔다.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건전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후 지난 8일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상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에 금감원은 긴급 발표를 통해 “당국 승인 없이 추진하는 조기상환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법령상 건전성 요건에 충족하는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한 후 조기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한 수위로 제재한 바 있다.
당국과의 대립은 일단락됐지만 이후 금융당국과의 정무적 관계에서 실이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손보는 이후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전성 부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으면서 당국의 세밀한 기준 등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당국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평가도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 발표가 이달 중으로 결정된 가운데 4등급을 이하를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 적용 당시에도 보험사 중 홀로 '예외 모형'을 적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국이 권고한 원칙 모형을 적용 시 롯데손보는 지난해 적자전환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외 모형을 적용하면서 충격을 줄였다.

▲금융감독원.
한편 롯데손보가 금융당국과 콜옵션 행사를 두고 공방하는 동안 시장 심리가 악화하면서 연내 콜옵션이 예정된 보험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를 제외하고 올해 보험사 5곳이 총 5900억원가량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앞둔 상태다.
이번 콜옵션 연기로 보험사 자본성 채권 전반에 대한 시장 신뢰에 균열이 야기되면서 롯데손보와 유사한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을 가진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금리가 민평금리를 웃도는 등 투자자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푸본현대생명의 '푸본현대생명 20(후)는 7일 민평금리 대비 79bp, 8일에는 92.2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KDB생명보험의 'KDB생명 12(후)'도 8일 민평금리보다 39.8bp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롯데손보 또한 건전성 이슈로 조기상환이 불가했기에 단기간 내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관례인 '5년 내 콜' 룰을 어기면서 이후 상환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후순위채는 통상적으로 만기가 10년이지만 5년 이내 콜옵션을 행사한 뒤 차환하는 것이 관례다. 상환 지연은 곧 채권시장 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금리 등 조건에서 불리한 위치를 얻게 된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자본성증권 콜옵션 연기 이후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저하를 비롯해 실적 저하, 금융당국과의 잦은 충돌 이슈 등이 부각된 만큼 이를 감안해 신용등급 전망 하향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