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만으로 의결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일자 “김문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라는 사람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해당 법 조항을 손 봐서 면소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선거판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추상적 개념 정리'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도 “이 후보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골적"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백현동 허위 발언과 골프장 관련 허위 해명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애버렸다"고 발언했다.
또한 “특정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꾸고, 형사소송법까지 손보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을 이렇게까지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탓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정원 확대(14명→30명 또는 100명)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