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정명근 화성특례시장-박승원 광명시장-이민근 안산시장-임병택 시흥시장(왼쪽부터) 15일 신안산선 안전건설 공동 건의문 발표.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임병택 시흥시장-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민근 안산시장은 15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채택된 건의문은 정책 당국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신안산선 공사 관련 시공사-시행사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 골자는 △주요 공정 투명성 확보 △지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참여 △정부의 사고 현장 특별관리와 지원 △지자체-시행사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다.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세번째) 15일 신안산선 안전건설 공동 건의문 발표 뒤 인터뷰 진행. 제공=광명시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현재 약 55%로 당초 올해 4월 개통에서 내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는데,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지자체는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 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산선 공사 전 구간에 대해 국토부 주관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건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15일 신안산선 안전건설 공동 건의문 발표 뒤 인터뷰 진행. 제공=광명시
다음은 5개 지자체장이 15일 채택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한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건의문 전문이다.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인명 피해와 심각한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감독 및 안전 조치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하고 투명한 준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시행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과 전문가가 공사 과정의 주요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전문가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둘째,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프로젝트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합니다.
셋째,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의 일상 회복과 불편 해소, 그리고 안전에 입각한 철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넷째, 신안산선을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지역 민원, 현안 사항을 체계적으로 공유-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행사(넥스트레인), 시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신안산선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 5. 15.
광명시장 박승원, 화성특례시장 정명근, 안산시장 이민근, 안양시장 최대호, 시흥시장 임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