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차 불법경광등...경찰경찰서 불법인데 단속 없어
▲사진=영남대학교 대학본부 주차장에 불법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관련 법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교육기관이 차량에 불법경광등을 설치 교내을 운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산시 대학로 280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운용중인 차량 가운데 긴급자동차에만 설치하는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해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 차량,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 질서 유도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차량 등이다.
경찰청 승인 없이 장착하면 도로교통법상 2만 원의 범칙금,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영남대학교는 경찰청의 긴급자동차 지정없이 무단으로 경광등을 설치해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남대 관계자는“ 교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조속히 확인해 불법 사항들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고 해명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영남대학교 차량의 경광등은 불법부착물이 맞고, 과태료 대상이다"며 “영남대학교 차량에 대해 단속이 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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