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학동 철거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용산정비창 재개발 등 신규 사업 수주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HDC현산은 항소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HDC현산이 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총 20개월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피해'에 대해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부과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2022년 1월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물의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HDC현산은 지난달 광주 학동 철거 현장 사고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되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1심에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정지 이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시공이 가능하지만, 정지 기간 중에는 입찰 참여, 도급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신규 수주에 있어 치명적인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다.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분양도 금지된다.처분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선분양이 금지되고 완공(사용검사) 후 후분양만 가능하다. 분양 시점과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 조합은 분양 수입 없이 공사비만 지출하게 돼 금융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통상 소송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후 4년 이상 소요되며, 상급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수주 후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항소 중인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현재 수주를 노리는 재개발 사업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다.
실제로 HDC현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내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을 마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다만 이곳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역시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HDC현산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HDC현산의 안전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시공 참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골치거리다. 실제 신당10구역 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HDC현산의 영업정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11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냈는데, 조합 측이 돌연 HDC현산의 시공 능력을 문제 삼으며 현대건설 단독 시공을 요구했다. 결국 HDC현산은 자재 조달과 인력 지원 등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시공 신뢰에 대한 우려는 조합에 유리한 조건 제시를 통해 일정 수준 보완이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 실격이나 분양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