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조업 방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3일 이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무료 셔틀버스, 임시노선 운영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이달 27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4월부터 비상대책을 수립해왔으며, 25개 자치구와 함께 수송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은 혼잡 시간대 증편을 통해 하루 173회를 추가 운행하고, 주요 출퇴근 시간대는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린다. 막차 운행 시간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는 117개 노선, 625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셔틀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파업 당시 일부 기사들이 조기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했던 사례를 반영해 올해도 복귀자 중심으로 주요 노선의 셔틀 운행과 전 구간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셔틀노선에는 차량 전면에 운행 구간을 표시하고, 정류소 전광판(BIT)을 통해 도착 정보를 실시간 안내한다.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운행 정상화 상황에 따라 요금 부과 여부를 조정할 방침이다.
조업 방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작년 파업 당시 있었던 △차고지 무단 주차 △버스 키 무단 수령 후 이탈 △차량 밑 진입 등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차고지마다 공무원을 배치하고, 위법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즉시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점유 배제형 조업 방해는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파업은 인천·경기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시는 수도권 전역의 대중교통 마비를 우려해 초·중·고교 및 공공기관에 출근·등교 시간 1시간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의 배경에는 준공영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제기된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서울시가 직접 교섭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며 “임금 협상과 기사 처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택근무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