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원)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한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생활안정물품을 지원하고 이주한 주택에 대해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개보수 사업도 병행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성남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상담, 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기관이다.
성남시민, 4곳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최대 30% 감면

▲제공=성남시
한편 성남시민은 앞으로 서울의 4곳 사이버대학교(4년제) 수업료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교육 협약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정규학기 수업료를 20~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학사과정(8개 학기)은 4곳 대학교 모두 수업료를 30% 감면한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의 30%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학기 중 2개 학기의 수업료 20%를 각각 감면한다.
사이버대 학사과정 수업료가 학점당 평균 8만원씩 학기당(18학점 기준) 1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가량의 학비로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중복 감면이 가능해 학비 부담이 더욱 크게 줄어든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이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평생교육을 이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