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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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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열요금 개입 논란 확산…“취지는 이해하나, 그걸 왜 시장개입으로 푸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9 15:11

산업부, 에너지공단 통해 사업자에 원가자료 제출 요구 공문 발송
고시 개정 통해 원가 공개 안할 시 한난 요금의 95%만 받도록 추진
민간 “시장경제에서 원가 공개 말이 되나, 관련법도 요금 신고제 규정”
전문가 “인위적 요금 컨트롤 부작용 일으켜, 행정 독립규제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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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배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

정부가 열요금(지역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국 지역난방사업자에 '총괄원가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업자의 열공급 개시 연도와 2024년까지의 총괄원가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 달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열요금을 낮추려 하고 있다. 2022년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요금이 계속 올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비난이 정부한테까지 쏟아지자, 정부가 직접 요금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기존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들은 100~1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한난은 시장점유율이 약 50%인 최대 사업자라서 한난 요금을 최소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연료인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지 않고, 해외서 저렴한 가격에 직접 수입하는 곳이 있어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상한선을 한난 요금의 98%로 하고, 2026년 97%, 2027년 95%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총괄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한난보다 원가가 비싸다는 게 입증되면 한난 요금의 11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자유시장 체제에서 원가자료를 정부에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는 원가 제출 공문을 발송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자유시장 체제에서 기업의 최고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정상적인 요구인가"라며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열요금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인허제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열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요금을 낮춰 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요금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 요금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이를 갑자기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투자 노력을 무용지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요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열요금 사태를 계기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력·가스·열산업 규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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