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로고.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오는 6월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재판부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가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월 28일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 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늑장 공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3일 열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위믹스 측은 “해킹은 주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된 이후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최근까지 거래되어 왔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고, 7월 2일부터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 지원 관련한 가처분이 한 번도 인용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안다"며 “법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해 거래소 재량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기조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식회사(위메이드)가 코인을 찍었을 때 코인 투자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첫 사례였다"며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된 건 주식회사는 코인을 상장하면 안 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