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마지막 공개변론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