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에서 현석 연세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경영 활동에 우대금리와 세제혜택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초청강연을 통해 '전환금융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주제 강연에서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활동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일본도 이미 지난 2021년 전환금융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전략 및 실천방안의 신뢰·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전환 활동에 적극 노력하는 기업이 탄소 다배출산업이더라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K-택소노미(K-Taxonomy)에 '전환'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현 교수는 지적했다. 녹색여신관리지침에 금리·보증료 인하 등 금융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석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택소노미와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기구처럼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