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업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저축은행업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금융지주와 은행에 이어 시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경영난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결에 집중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타 업권대비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함께 소속되며, 업계에선 OK·웰컴·애큐온저축은행 등 대형사를 비롯해 하나·우리·NH저축은행 등 은행 지주계열사를 포함해 총 11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위해 앞서 79개 저축은행으로부터 TF 참여신청을 받은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빈번해지자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TF에서 협의한 결과 표준안 초안이 나오면 모든 저축은행이 표준안을 활용해 각사 사정에 맞도록 조정해 적용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회사가 많은 저축은행 업권 특성상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책무구조도 제출이 용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저축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행까지 1년여 시간이 남아있다. 저축은행 중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곳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보험사와 함께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지정맥 인증 등 바이오 인증을 도입하거나 정보보호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착수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독자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국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자체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구조도 제출 준비에 들어갔지만 업권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소형사들의 경우 당국의 규제 방향에 맞추는 과정에서 신분 제재 등 일부 조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드는 자문비용과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구축 비용 등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현재 업권은 지속된 경영난과 PF 부실로 인한 건전성 관리에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은 법무법인에 드는 자문료나 시스템 구축 비용 등 현실적인 지출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여력이 많지 않다"며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의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난감한 입장"이라며 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선 새로 발족한 TF로부터 표준안과 설명회 개최 등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을 비롯한 2금융권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중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