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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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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르고 관리비 줄어든다” 아파트도 ZEB 5등급 수준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8 11:00

30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 의무화
세대당 22만원 에너지 비용 절감 추정…분양가는 ↑

ZEB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된 공공주택과 같은 기준을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5등급 수준 설계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 등 '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방식이다. 최종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능 기준의 경우, 에너지 기준이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약 16.7% 강화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 양으로, 1㎾h는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58시간, 에어컨 4090분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시방 기준은 자재 종류나 시공 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창호에 사용하는 단열재와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였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했으며, 환기용 전열교환기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기준 강화로 인해 세대당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공사비는 세대당 약 130만원 수준으로 추정돼 약 5∼6년 내 회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약 30∼40%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향후 국가 R&D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는 운영상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건물의 예외 기준 도입과 최소 비용으로 ZEB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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