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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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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에서 차관으로 기사회생…관가 ‘문신학 신드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1 06:00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재기, 전문가들 “정치 바람으로부터 보호막 제공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지난 1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사였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실행됐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법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명을 벗었고, 정권이 바뀌자 친정인 산자부의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문 차관의 사례가 대한민국 관료 체계의 '이상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인 이유로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인 행정은 커녕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이 죄가 된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던 실무자였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의도된 범죄행위로 낙인찍혔다. 그는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고,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그가 신청한 명예퇴직도 불허했고, 퇴직시 으레 주어지는 표창장도 박탈당했다.




물론 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등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복직되지는 않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복직,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에도 무죄 시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복직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명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이 문 차관의 사례처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기소만으로 경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후 무죄를 받아도 연금과 승진 기회가 소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정치화된 책임 구조와 고위직 인사 리스크의 제도화"로 지적했다.


◇“복귀"가 아닌 “생존"의 기록


문신학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문 차관의 복귀를 '재기의 서사'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복권이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희생을 견딘 한 행정인의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희생과 구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감사원과 대검의 '정책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중도 퇴직률은 전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에 따른 공직 안정성 저하를 방증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적 미비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독일은 연방 공무원법(Beamtenstatusgesetz)에 따라 실무자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 실패나 논란 발생 시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 공식 책임을 진다. 영국은 Whitehall 체계를 통해 정무직과 공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며, 기소 후 무죄 시 전직과 경력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고위공무원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자동 복직, 경력 복원, 연금 회복은 물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한국은 형사 면책 제도가 거의 없으며,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집행자'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구조적 개선 필요


문 차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의 병폐,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너지는 행정 독립성의 문제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기소 시 '의도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 정직만 가능하게 하고, 무죄 확정 시 복직과 보상 절차를 자동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개시 요건을 정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집행 대상이 되는 실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국가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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