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주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게첩된 현수막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20일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사전점검과 7월과 8월 성수기 집중점검, 그리고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 청정계곡 이용객-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 및 계곡의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48곳, 불법시설물(테이블 등) 설치 122개를 적발해 철거 및 모두 조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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