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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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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시행 앞두고…中企 “대응책 배우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5 16:38

중기중앙회, 환경부와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설명회

유해성물질 규제 완화됐지만…신고는 제대로 해야

환경부 “‘국민안전’ 중요…기업 부담 최소화 노력”

고수진

▲고수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 절차 등을 명시한 하위법령이 오는 8월 7일 개정 시행된다. 하위법령 시행일 이후 실질적인 관리 체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화평·화관법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행사 공지 사흘 만에 참가 등록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화관법 개정안은 유해성 물질의 등록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신고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 개정으로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물질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정보공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위 법령을 정했다.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연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은 “신고 물질 같은 경우 그간 유해성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위법령에 따라 신고 물질 제출 시에는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하고, 정보공개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해성미확인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자료 확인에 있어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시행 규칙에 담겨있다"며 “또 해당 법이 사전 예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균석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신고제도 TF과장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는 물질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인지, 유해성이 낮은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성 정보를 찾는 것이 주된 애로사항인데, 유해성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해 기존보다 신고가 쉬운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진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산업계와 환경부가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결과물"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부여와 지원 사업 병행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화평·화관법의 기본취지는 '국민안전'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는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며 “관련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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