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지난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급여 조건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영세 업체 부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소상공인 “지불여력 없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 시기 변경 등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퇴직 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회사가 타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현재로서는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라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7%가 도입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만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소상공인 “고용시장 큰 혼란"
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간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 채용 시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 정부 안처럼 퇴직급여 수급 기준이 3개월로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