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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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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불어나자 은행 모집인 대출부터 조이기…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8 10:28
대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이 급등하자 은행권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조절하고 나섰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6일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모집법인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물량을 은행 내부적으로 신규 설정한 것으로,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앞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정 기간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6~7월분, 신한은행은 7월분에 대한 접수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현재 8월분에 대한 대출 접수는 받고 있다.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상담, 신청 접수 등 은행이 위탁한 대출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상담을 하고 대출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적지 않은 규모가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이뤄진다.


은행은 대출 모집인이 제한 없이 대출을 취급하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부동산 고객들의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으면 안되니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출 모집인이 집단대출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으면 수천건을 유치하기 쉬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쪽을 많이 가져온다"며 “대출 모집인 취급분부터 먼저 막아 수요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대출 모집인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그동안 매월 유동적으로 대출을 배정해 관리했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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