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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주식으로 잡겠다?”…이재명式 해법 시험대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1 16:00

대출규제·투자 유도 이어 공급 대책 가능성도 시사

李대통령 구상에 전문가들 신중론…“공급·규제 병행 필요”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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