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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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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사기 피해자 1037명…4개월만 다시 1천명 넘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3 11:00

총 2151건 심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결정
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40대 미만 등서 피해 커

전세사기

▲서울 한 부동산의 전세 홍보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인원이 1037건 늘어나며,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신규 피해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118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총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가운데 922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 115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상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제2조 제4호 가목)는 2만5902건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요건 일부(제2조 제4호 다목)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523건(17.6%) 등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전체의 97.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6%), 부산(11.0%)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3%를 차지해, 전세사기가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사업도 속도를 내, 지난달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이 282호로 누적 1043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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