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인호

sih31@ekn.kr

송인호기자 기사모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맞아 교육 현장 밀착 행보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7 16:51

AI 교과서 등 현안 직접 소통...“현장 의견 담아 책임 있게 뒷받침할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교육현장 방문 간담회 모습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김 의장은 또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경기도의회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