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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내란 수괴의 거리 활보는 다시는 없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0 14:58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다"라면서 “탄핵과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내란 수괴 재구속까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추경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지사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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