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美 관세협상에 떠오른 온플법…전방위 압박에 표류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8 13:45
미대사관 앞 미국 통상 압박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통상 압박 규탄 및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의회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입장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반발은 재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가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일 의원 43명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간주하며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한국의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관세율' 협상에 한국의 온플법 입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온플법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일단 미뤄둔 채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검토 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온플법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플법 입법 시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가 크다. '독점규제법' 부재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이 약화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 앱 마켓에 선제적 규제가 지연되면 입점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직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상한 법제화와 같은 강제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