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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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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전쟁 다시 시작…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1 09:13

한국은 합의대로 상호관세율 15% 적용키로

USA GOVERNMENT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각국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일부 교역 파트너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합의했거나 합의하기 직전에 있다"며 “이들은 행정명령 14257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무역장벽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파트너들은 협상을 진행해왔음에도 무역 불균형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일부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첨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10%), 베트남(20%), 필리핀(19%), 일본(15%) 등도 앞서 합의된 관세율이 반영됐다.


한국 다음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된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19%가 적용됐고 최근 두 국가의 무력갈등을 중재한 말레이시아도 19%가 부과된다.


또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대만은 20%가 부과되고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스위스는 관세율은 무려 39%에 달한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50%가 아닌 10%가 적혔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가 유지되는 반면 캐나다는 1일부터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3개,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상호관세율 설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교역국을 세 분류로 구분해 상호관세율이 새로 반영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10%가 적용되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거나 소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15% 수준이 적용되며 미타결 국가, 혹은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이어 EU, 일본, 한국에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의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본관세의 경우 기존대로 10%가 적용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를 15~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율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 14257호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를 나에게 권장할 수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 USTR는 해외 교역국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나에게 추가 조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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