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봉수

bskim2019@ekn.kr

김봉수기자 기사모음




李 정부 첫 ‘광복절 특사’…최신원·조국·조희연·최강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8 08:58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지난 7일 오후 광복절 특사 명단 결정

이 대통령 최종 결심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 통해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첫 사면 명단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치인 중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였다가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도 2022년 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심사 결과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심사 결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이 유죄가 돼 2023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거쳐 이 대통령이 확정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야당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맡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조작했다며 재심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