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발표를 앞둔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의 해체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 경제부처의 일부 기능 분리 및 통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에 기재부가 지닌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겨난 이래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도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담당하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이 일부 기획예산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도 중장기 정책 기능을 맡은 바 있다. 2006년 발표된 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30'이 당시 기획예산처의 성과물이다.
기획예산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가 막판까지 고심이 컸던 이슈였다.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원회 체제로 공공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가 맡아왔던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안 그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의 주요 기능이 남는다.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전망이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지을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한편,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장고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막바지 쟁점이 떠올랐다.
2017년도에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제처가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기관 제재나 설립 및 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정부조직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금융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사 입장에선 중복 규제와 검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는 새 정부 들어 '6.27 규제'와 생산적 금융 추진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으며 대통령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정책을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렵고 신속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문제도 여러 사정이 있다. 소보원을 신설해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기 어렵고, 반대로 감독권을 준다면 기관별로 업무 권한과 범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