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6단체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경제계에서 '벼랑끝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산업 전반에 혼란이 우려되는 법인데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결의대회까지 열며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은 국회가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6.4%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완화될 것'이라고 본 사람은 23.6%였다.
또한,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