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8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업종에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가격과 환불 규정, 보증보험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28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계약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종(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예식홀·식음료 등)와 선택품목(사진·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세부내용과 요금을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계약해제·환불 기준도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휴사별 가격과 환불 규정까지 따로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는 처음으로 표시의무제가 도입된다. 이용료와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또는 대체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휴·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미환불,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최근 4년(2021~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은 헬스장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가 4152건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25년 2월)에서도 이용자의 16.5%가 휴·폐업 피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68.3%는 별도의 구제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