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소상공인업계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이 빛난 부분"이라며 “정부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매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쓰도록 한 법안이다.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며,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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